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, 해당 신용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
* 신용조사의 제한
1.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
2.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
3. 개인의 정치적 사상, 종교적 신념,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
4.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
5.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주요용도
①미수채권 회수를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조사
②소송 전 후 채권확보
③대손상각
④기타용도
1) 채무자(개인, 사업자)의 현재 소유 부동산
2) 채무자의 최근 1년 이내 이전된 부동산 (매매, 증여, 상속, 경매) → (채무 면탈입증용)
3) 채무자의 소유차량
4) 주거래 은행 확인 및 신용카드, 금융권 연체, 불량거래내역
5) 기타
1) 신용조사 의뢰서 (회사 소정 양식)
2) 원인 서류 (채권, 채무 관계 증빙 자료 : 거래명세표, 계산서, 판결문, 계약서 등)
3) 신용조사 업무에 참고할 만한 諸 서류
4) 기타
— ① 사업자 : 사업자 등록증 (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)사본,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(담당자) 신분증 사본
— ② 개인 : 신분증 사본